“장애아 떡 먹다 질식사 학교 책임 85%”_메가세나 당황스러운 가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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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서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경우 학교 측에 8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8부는 찹쌀경단이 목에 걸려 숨진 배모 군의 유족이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군이 평소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버릇이 있어, 학교 측이 음식을 잘게 썰어 주는 등 주의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도 담임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할 때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학교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발달장애 1급으로 특수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배군은 간식으로 나온 쌀 경단을 통째로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고 그 후 유족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