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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연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 뒤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연간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법안 시행이 1년 연기된 겁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투자자 보호방안이 충분하지 않고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시기상조 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릴 예정인 반면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 자산은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주식은 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가상 자산은 천9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기업 자금 조달 같은 생산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만큼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고, 과세 연기가 혼란만 키운다며 유예 반대 의견을 고수해 왔습니다. .

[김세완/이대 경제학과 교수 : "일관성과 지속성이 혼란을 덜하게 하는 건데 가상화폐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인식을 합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