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前 노조 간부 등에 징역 1-3년 구형 _카지노가 위치한 푼타 델 에스테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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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자동차 채용비리와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전 노조 간부 등에 징역 1년에서 3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오후 결심 공판을 열고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과정에서 사례비 등을 챙긴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전 노조 간부 등 15명에 대해 심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을 조건으로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전 노조 대의원 37살 신 모 씨 등 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 13명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지부장 정 모 씨 등 2명은 검찰의 추가 기소로 오는 3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