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켜주겠다” 구직자 서류받아 대출 사기_포커를 위한 선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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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각종 서류를 넘겨받아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무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7단독 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직인 조 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광고를 통해 구직자 7명을 모은 뒤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를 건네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모두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