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직원 횡령’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감리 착수 검토”_베테의 레스토랑_krvip

금감원장 “‘직원 횡령’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감리 착수 검토”_베토 카우에 일정_krvip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은보 원장은 오늘(29일)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선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선 “상황을 봐야 하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씁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안진회계법인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는데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습니다.

이 밖에 정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우리은행 최고경영자 제재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면서 사건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부 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