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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0년 MCI코리아 진승현 씨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노갑 씨가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진승현 씨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김 씨와 진 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나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는 자신과의 관계 개선에 목적이 있어 권 씨를 만난 것이지 진 씨를 소개하거나 진 씨의 청탁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 씨도 당시에는 권 씨와 인사 정도만 원했지, 청탁할 뜻은 없다고 진술해 당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판결 직후 무죄가 나온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진 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담당재판부의 주관 아래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