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투표연령 19세로 확대’ 의결 _어떤 블레이즈 게임이 돈을 버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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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 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현행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19살로 낮추고, 국민투표권 제한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며 현재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국민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안은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혼인증명과 가족증명 등 개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안을 결의했습니다. 국회는 이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 때 뇌물죄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