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똑같이 적용”_무료로 다이아몬드를 무료로 얻으세요_krvip

국회사무처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똑같이 적용”_주사 가능한 베타글루칸_krvip

국회는 29일(오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경우 예외없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시행령에 따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역시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라는 논란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데 이 규정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김영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 1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예외사유로 이를 허용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게 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