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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등의 처분과는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자체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안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