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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에 대한 취업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제 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취업동포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고용관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은 올해 상반기 기준 불법취업자를 포함해 17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