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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묻혀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는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건설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가 중단돼 자원 낭비가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