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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던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 등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늦은 귀가 길을 서두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녹취> 박선숙(의원/국민의당)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김수민(의원/국민의당)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충분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 회계책임을 맡아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2억 천여 만원의 사례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선거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업체로부터 홍보비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