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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당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체적 의혹은 어떤 건지, 박민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문제 삼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모두 6건 인데 탈당 요구과 제명 처분을 받은 이주환 의원, 한무경 의원이 해당됩니다.

이주환 의원은 일가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땅 만 제곱미터에 대해 농지법 위반 소지를 받습니다.

절반 가량이 논밭인데,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그간 지자체로부터 농지 이용에 관한 통지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2004년과 2006년, 강원도 평창에서 사들인 땅이 문제가 됐습니다.

땅 취득 이후 한동안 경작하지 않았고, 지자체에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인 점을 권익위가 확인한 겁니다.

한 의원은 권익위가 현장 방문 조사를 생략한 채 경작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2013년 위례 보금자리 51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3년 실거주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인터뷰 : "그 집(위례)을 비워둘 수도 없는 거고. 임대를 놓는다고 해서 그게 위법인가요?"]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의 과수원이 공원 부지로 수용되면서 나무 보상금 6천만 원이 과다 지급됐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을 따로 면담한 사실도 부적절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강 의원은 용역업체 잘못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증여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찬민 의원의 경우, 2년 전 경기도 용인에 딸 명의로 매입한 건물에 대해 권익위가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당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