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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인데, 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얻어,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 대상이 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으로, 지인과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 세 필지와 건물 두 채 등 7천2백여만 원 상당은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 52살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손 의원과 같이 얻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 세 필지와 건물 두 채 등 7천 2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천2백여만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62살 B씨가, 보안 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