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북 황혜로 씨 사법 처리 방침”_베타 결과가 부정적일 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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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위해 방북한 것으로 전해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황혜로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황 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방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해 위법성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장기체류해온 황 씨가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