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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특감반 사태는 검찰 출신 특감반원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려 했다는 KBS의 특종 보도로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무슨 내용이었길래, 특감반원은 선을 넘는 시도를 했을까요.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과 이천을 잇는 성남-장호원 국도입니다.

곳곳에 교량 구간이 있어 사다리 등 점검시설이 필수였습니다.

1공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시설을 A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청 계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국토교통부 유모 서기관이 하청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A업체는 유 서기관을 등에 업고 비슷한 공사를 14건, 100억원 어치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선 대가로 유 서기관은 제네시스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각종 건설비리에 연루된 국토부 공무원 16명, 건설업체 임직원 14명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정종근/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감독관, 시공사, 하청업체 이런 세가지 업체들이 유착이 돼서 서로 부탁하고 들어주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고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모 수사관도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까지 피의자가 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수사관은 알고 지낸 경찰 간부를 통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이 시도가 막히자 직접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면서 '수사 관여'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공직자 감찰, 수사 착수, 그리고 비리 적발.

이런 정상적인 일처리로 마무리 될 사건이었지만, 한 특감반원의 선을 넘는 행동 탓에 청와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