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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인 2천 420톤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안 개량 안강망` 조업은 지난 1994년 치어남획을 막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으로 그물코 크기가 25mm이상으로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이 된 뒤,시험어업이나 한시어업 형태로 임시조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가을철 강화 해역에서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는 어종으로 인천의 대표 수산물로 지난해 천 40톤,77억 7천만 원의 위판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인천시는 `젓새우` 조업 어민의 이런 고충을 고려해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합법 어업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