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운회사 ‘탈루액 축소 의혹’ _베토 카레로와 가까운 모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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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은 S 해운의 감세 로비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국세청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탈루금액을 절반이상 축소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의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S해운의 전현직 임직원간 고소 사건을 다룬 검찰의 수사 기록입니다. KBS가 입수한 이 서류에는 S해운이 비자금을 만든 수법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선박의 입출항 관련 비용, 선박을 빌려 쓸때 내는 용선료, 그리고 선박 도입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S해운의 김 모 상무는 선박 12척의 도입비를 과다계상해 모두 9백70만 달러, 우리 돈 93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S해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은 선박 3척, 26억원 가량만 탈루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국세청 담당직원을 불러 탈루액을 축소해준 이유를 묻자, 나머지 9척에 대해서는 장부 등이 없어 탈세 추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또 S해운이 일본과 홍콩 등지의 항비를 부풀려 8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58억원 가량은 현지 접대비와 하역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해운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30억원만 탈루금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홍콩 항비를 과다계상해 만든 비자금 19억원은 전액 하역비용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S해운에서 비자금을 담당했던 전직 직원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녹취> 김OO(S해운 전직원): "추가로 하역비가 발생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그 큰 금액이 하역비로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돼죠." 국세청은 이 해운회사를 상대로 2백여억원의 비자금과 탈루액을 확인하고도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130여억원을 탈세 추징대상에서 빼줬습니다. S해운의 전방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세무조사 담당자와 해운사 사이에 거액의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최근 특수부 검사들을 수사팀에 투입해 다른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청와대 특명반으로 불릴 정도로 대기업 비자금 등에 대한 특별 조사를 도맡아 온 곳이지만 S해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그 명성과는 사뭇 달라보입니다. S해운측이 검찰에서 인정한 비자금 규모를 세무조사에서는 왜 축소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푸는 것이 이번 권력기관 상대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