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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치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윤 총장 관련 처분들이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는 "징계청구 사유를 윤 총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감찰위 결론에 대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심도있는 심의를 해준 감찰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실체없는 감찰과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내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라,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 측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참석했으며, 윤 총장 측도 변호인 2명이 출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양측으로부터 감찰 조사의 경과와 정당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찰 경위 등을 놓고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간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윤 총장 관련 감찰 사안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1시간 반 가량 예정돼 있었지만, 위원들의 질의와 논의 등이 이어지며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