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은 실제 임금으로 산정해야” _큰 내기를 검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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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더라도 평균임금은 실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근무 중 상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받던 강모씨가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부인의 통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많은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단은 근로소득세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았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작업도중 허리를 다친 강씨는 근로복지공단 측이 근로소득세를 기초로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47만 원 적은 백47만 원으로 계산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