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공개 논란’ 디지털 포렌식 세부 지침 공개_안정적인 노조가 휴식을 취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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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비공개 전환 논란 끝에 디지털 포렌식의 근거가 되는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지난달부터 시행된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공개된 세부 지침에 따르면,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내용은 감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등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원본 훼손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자료 분석은 복제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계획서에 의해 승인된 범위 안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을 시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7페이지에 달했던 규정을 2페이지로 줄였고, 피감사자의 악용 방지를 이유로 세부 규정들은 비공개 지침으로 전환하기로 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2차례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대한 포렌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