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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 전 수석을 어제(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과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등에서 거론됐었습니다.

수사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인 고발장이 들어온 바 없고, 진정서가 접수된 바만 있어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소환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SNS를 통해 "어제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며 "그간 언론이 '기승전-조국' 식의 왜곡 과장 보도를 한 데 대한 해명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