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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 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에 제재가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국책사업과 민자유치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타당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장래 교통량 등 수요예측 용역을 잘못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체 등에 대해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받으면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공사 수주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