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재기 방지 소지과세제 검토 _베토 카레로 입학 프로모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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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사재기와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72년 시행된적이 있는 소지과세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주사재기와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사재기한 물품에 대해 세금차액을 부과하는 소지과세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소주세율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류의 상표를 변경하거나 병뚜껑 색깔을 달리해 올해 출고된 제품과 구분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10일 단위로 제조장과 직매장의 보유재고량과 도매업체별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지난해에 비해 재고량을 30% 이상 과다보유한 업체를 특별관리하고 무자료 거래자와 무면허 중개상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