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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 장관의 이같은 수사지휘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인으로서 장관에 취임한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지난 8월, 천정배 장관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 총장은 여기에 불편한 심기를 역력히 드러냈었습니다. <인터뷰> 김종빈(검찰총장): "검찰 총장도 장관이 지휘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승복할 이유는 없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있지만 실제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한 적이 헌정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천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함으로써 검찰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 온 천 장관이 이번 기회에 소신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분석과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관이 불구속 결정을 직접 하는 모양새를 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대한 변협): "검찰의 정치적 외풍을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립을 해치는 이런 지휘는 매우 부적절" <인터뷰> 장주영(민변): "경찰에도 순수히 응했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는 당연" 검찰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퇴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어서 김종빈 총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