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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30일) 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했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행령은 미비된 상태였습니다.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검경이 치열하게 부딪힌 쟁점은 바로 이 시행령과 관련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였고, 오늘 그 구체적인 조정안이 발표된 겁니다.


검사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구체화…"4급 이상, 뇌물 수수 3천만 원 이상"

우선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는 수사 대상 피의자의 직급과 범죄액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마약 수출입 문제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 범죄 중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중대 사건 장관 승인'조항은 결국 빠지기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법이 정한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경찰이 '국민 다수의 피해'가 너무 모호해 포괄적이라며 반대했는데 결국 검찰의 수사 중립과 독립성 침해 우려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담지 않기로 합의됐습니다.


■ 경찰 권력 분산·통제 위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이렇게 축소되면 경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비대해진 권력을 분산·통제하자는 경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를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오늘 협의회에 참석하고 자치경찰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크게 보면 경찰 조직이 머리가 3개가 되는 셈"이라면서 "경찰 비대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을 수사분야와 비 수사분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상호 협력 틀 마련…수직에서 수평 관계로"

오늘 발표에서 또 주목되는 점은 검경 관계의 변화입니다. 검경 관계가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바뀐다는 내용인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닌 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수사 절차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생기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사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준칙도 마련해 검찰과 경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야 조사·장기간 조사 제한·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보장 등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해 검·경 모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시행령 등이 조속히 심의, 의결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