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_포키 해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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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여유 자금과 시중의 부동자금을 선박건조 비용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해운업체들이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와 금융기관 등에서 선박건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선박투자회사법이 시행되면 선박투자회사 자금 차입 규모가 10배로 늘어나고, 늘어난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이나 발행 사채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선박투자회사에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해 개인투자자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