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 근거없이 장사시설 건립추진위 구성”…주의 조치_시골 전화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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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일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가 관련 조례 근거없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5일 화성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시가 조례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자문기관인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배했다며 화성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장사시설 예정 부지 일부인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소유주가 209년부터 2010년 사이 허가 없이 수목을 벌채한 것에 대해 화성시가 단속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싸고 장사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시설 건립 추진과 입지 타당성 조사 적정성 여부', '수요 부풀리기에 따른 예산 낭비 의혹', '주민공청회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화성시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과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번 감사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