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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선일보 계열사인 TV 조선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아이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 씨 집에서 일했다는 가정부의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 아빠가 채동욱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채 전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희용 기자!

<질문>

TV 조선에서 인터뷰한 가정부, 어떤 사람입니까?

<답변>

네, TV 조선은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 집에서 4년 7개월 동안 가정부로 일했다는 이 모 씨의 진술을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채 전 총장이 임 씨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같이 여행도 가는 등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가정부 이 모 씨 : "무등 태우고 놀고 그랬겠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면? 일부러 그렇게 찾아와서?"

<질문>

가정부라는 이씨의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건데, 어떤 근거를 들었습니까?

<답변>

네, 이씨는 채 전 총장이 자신에게 보냈다는 연하장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주고 아이 엄마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봐줘 고맙다는 내용의 이 편지는 2006년 말 작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TV 조선은 사설 감정 기관에서 필적을 대조한 결과, 이 연하장의 필체가 채 전 총장의 필체와 같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취임 한달 여 뒤 아이 엄마인 임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6천여 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함께 나와 위협했다는 겁니다.

돈도 일부만 갚고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이 씨는 주장했습니다.

<질문>

채동욱 전 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죠?

<답변>

네, 채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연녀로 지목된 여성 임모씨가 언론사들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변에 아이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씨가 다른 남자를 자신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TV 조선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전 총장의 변호인은 채 전 총장이 해당 보도에 대해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채 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취하했죠?

이유가 뭡니까?

<답변>

네,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채 전 총장은 이달초 조선일보 보도 이후 한달 가까이 가족들이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는 만큼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퇴임사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채동욱(전 검찰총장) :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 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질문>

진실을 밝힐 유일한 수단이라는 유전자 검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답변>

네, 채 전 총장은 소송 취하와는 별개로 유전자 검사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법적인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 총장의 변호인 측은 고발이 접수돼 조만간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인만큼 아이 엄마 임모씨의 소재도 곧 파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 총장은 또 지난주 발표 당시에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진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의혹만 부풀렸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질문>

채 전 총장의 퇴임으로 검찰의 수장 자리가 비게 됐는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검찰총장 업무는 당분간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를 꾸려 후임 총장 인선에 나설 예정인데요.

추천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한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