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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시간에 개인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올초 출근길 사고로 숨진 버스 운전기사 정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5시 이전에 출근하는 정 씨가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는데다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부인은 지난 1월 남편이 출근길 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개인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