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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고아인 19세 여성을 사진과 함께 실명으로 보도한 중국의 한 신문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으로 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시 차오양 법원이 19살의 에이즈 고아 여성의 사례를 실명으로 보도한 '신경보'에 대해 중국 최초로 에이즈 고아의 사생활보호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보는 보름 안에 신문 1면에 사과하는 글을 싣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만 위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가난 때문에 피를 판 후 에이즈에 걸린 부모를 여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19세 여성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이 여성과 아버지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