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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비상시가 아닌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조종사들의 전역을 제한한 공군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무 복무 기간 13년을 마친 김 모 씨 등 공군 조종사 13명은 지난해초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전역을 허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무기간 1년을 연장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해 아흔 명이 적정 유출 인원인데, 이를 초과하면 전력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공군은 이에 따라 아흔 명까지만 전역 신청을 받아준 뒤, 나머지는 기수가 낮고 생일이 늦은 순서로 전역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희망일보다 일곱달이나 늦게 전역하게 된 김 씨 등은 민간 항공사 재취업이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공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백모 씨(예비역 공군 조종사/소송 당사자) : "의무복무를 다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하는 개인적인 행복추구권을 법을 어겨가면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공군 측이 한 사람당 많게는 3천3백만 원까지 모두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전역 제한 사유를 전시 등 국가비상시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인력 수급을 위해 전역을 막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군 인력 양성의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법원은 조종사들의 행복 추구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