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논란 재연…헌재 5차 판단 이번엔?_두 번 연속 우승을 차지한 부모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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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이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 이후 3년 만에 재연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가 8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간통죄 판단은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합헌 결정됐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다. 결혼이 선량한 성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간통죄를 폐지하면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돼 성 관념이 문란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2001년 헌재 판단 때는 8대 1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당시 상당한 시선을 끌었다. 7년이 지난 2008년. 이른바 '옥소리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관심이었던 간통죄 판단에서 2001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9명중 합헌은 4명에 불과했다. 4명은 위헌, 1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간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위헌 결정되려면 심판 정족수 6명 이상이어야 한다. 2008년 합헌 결정 이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것은 의정부지법이 처음이다. 다른 법원 재판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위헌심판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개인 3~4명이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간통죄 폐지 의견이 많아졌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폐지론의 중심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존중이다. 성도덕에 맡겨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다. 2009년에는 간통죄처럼 성적 사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됐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간통죄 조항 폐지에 대한 팽팽한 찬반 논의 끝에 폐지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이번 헌재 판단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2008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기 때문이다. 임동규 부장판사는 "3년 전과 상황이 달라져 양형에 앞서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미 파탄 난 부부관계에 국가가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기혼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48.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심 피고인은 간통을 부인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