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허가 조업’ 韓 어선 1척 나포…선장 석방_리오 그란데 카지노 광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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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 1척이 나포됐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시마무라(十島村) 인근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한국 주낙 어선 45톤급 A호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수산청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 18일 정오 쯤 다카라지마(寶島)에서 서쪽으로 약 290km 떨어진 수역에서 갈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해당 선박이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으며, 다른 어업지도선까지 투입해 약 3시간을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선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일본 수산청은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장(58세)을 어업주권법 위반과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다만 "선장이 이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한국 측으로부터 담보금을 지불하겠다는 보증 서면이 제출돼 선장을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