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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사찰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법원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수도 회장의 2조원 대 사기 행각으로 기록된 JU그룹 사건. 국정원이 관련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은 공공연한 비밀. <녹취>기업 관계자 : "중요한 회사의 사안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면 어떤 내용이냐 문의가 오기도 하고…" 이에 주 회장은 국정원이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U그룹과 관련한 정보수집은 '국가안보' 분야로 한정된 국정원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판사/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아무리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양측은 즉각 항소했고 주 회장 측은 특히 위법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인터뷰>안상운(주 회장측 변호인) : "구체적인 사찰 자료들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불법 정보수집 사례를 모아 소송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선 국정원 직무를 '국익' 관련으로 폭 넓게 해석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이철우(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보위)) :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역할 확대는 안 된다고 맞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