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건 추가 기부 행위 적발”…김혜경 측 “공소시효 지났고 기소도 안 돼”_홈 카지노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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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 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기부 행위가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 씨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타인과 식사할 때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