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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후 2시쯤 이 전 원장을 재소환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 앞서 이 전 원장은 기다리고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은 1억 원을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특히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상납중단 요청에 따라 일시 중단했다가 2개월 뒤인 9월 청와대로 2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전 원장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상납 금액도 25억 원에 달해 이미 구속된 남재준 전 원장, 이병기 전 원장보다 많다.

이 전 원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자신의 영장심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상납된 특활비의 사용처를 몰랐고 자신의 몫인 판공비를 관행에 따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던 이 전 원장이 영장심사 때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했다"며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상납하고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원장 측은 전직 국정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소환하는 것은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미 한차례 공개소환돼 입장을 밝혔던 전직 국정원장을 영장기각 이후 다시금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망신을 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