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준농림지 이용규제 강화” _포커 민첩성 사다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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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유엔지속 가능 개발위원회에 제출한 한국토지자원 통합계획과 관리보고서를 보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건설할수 있는 면적이 기존의 3만㎡에서 5만∼15만㎡로 대폭 강화되고 준도시지역에서도 상.하수도와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선언의 행동계획(Action Plan)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장기 토지운용계획을 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현재 준농림 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100%이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질경우 11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2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