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MB 정부 국정원 직원 영장 청구_돈을 버는 스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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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원세훈 국장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모 씨와 팀원 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씨가 지난 2010년 8월 무렵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 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씨는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문 씨와 함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이버 여론 조작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와 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나체 합성사진 제작·유포가 사실이라면 국가 정보기관이 저지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수뇌부 외에도 실무선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와 수뇌부의 합성사진 공작 관여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피해자인 문씨와 김씨는 검찰에 나와 합성사진 유포 등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