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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제정된 국어기본법이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문서의 한글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 말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이진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가 인터넷에 공개한 교육 관련 법령입니다. 한자가 더 많은 공문서, 시민들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염경아(서울시 정릉동): 못 읽겠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정경화(서울시 중계동):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 맞습니까? ⊙정경화(서울시 중계동): 한문을 갖다가 전용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를 것 같아요. ⊙기자: 이 같은 문제는 국어기본법 시행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누구나 읽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한자어, 외국어는 꼭 필요하면 괄호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부기관에 각 분야에서 알기 쉬운 한글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국어책임관을 두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몇몇 기관에서 시행중인 우리말 능력시험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하수(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 국어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치, 그 다음에 어떤 뒷받침, 이런 것을 자꾸 마련해서 이것을 길러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기자: 이 같은 취지의 국어기본법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