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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비행기의 안전운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은 벌금 천만 원 이하에 그치고, 그나마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

승무원을 위협하고, 자신을 제압한 승객을 머리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녹취> "너 몇 살이야! 어디서 반말이야!"

이런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폭언과 폭행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벌금 최대 천만 원이 고작입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했을 땐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공항경찰대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람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반면 항공기 사고에 민감한 미국은 승무원 업무 방해 때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발 괌 행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이뤄지는 처벌까지 강해졌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공항 등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의 출국이나 은행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