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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공단이 비판적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직원 수 백 명이 한 사람의 정보를 집중 열람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뒤쳐 비판자의 신상을 추적해 열람하는 경우까지 밝혀졌습니다.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이진우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20여 차례나 집중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게 한결 같은 열람 이유입니다. 어떤 근거로 봤냐는 공개 요청도 공단은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이진우(국민연금 가입자) : "나에 대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니 마치 발가벗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수의사인 이씨의 정보를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중 열람의 표적은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안양에 사는 이모 씨는 공단 전국조직에서 백여 차례나 열람했고, 성남의 박모씨는 40여 차례,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부부는 무려 3백여 명의 공단 직원들이 집중 열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대해 업무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의 가입자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지만 전자업무의 특성 상 열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국민연금공단 법무팀 차장 : "종이로 않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내역을 결제자가 조회해서 보여준다니까요." 개인정보를 집중열람 당한 당사자들은 공단측의 열람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민.형사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